텍사스, “응급실에선 낙태 허용” 명령한 바이든 행정부 소송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2년 07월 15일 오전 10:47 업데이트: 2022년 07월 15일 오전 10:47

미국 텍사스주(州) 정부가 낙태 시술이 주법에 금지됐더라도 응급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한 연방정부 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각) “바이든 정부는 응급실을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는 낙태 시술소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복지부 ‘낙태 허용’ 지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1일 복지부는 산모의 응급 상태를 안정시키거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할 경우 주법에 상관없이 낙태할 수 있다는 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보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및 노동법(EMTALA)>에 근거한 지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텍사스주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20쪽 분량의 소장에서 “EMTALA는 연방정부가 응급의료 제공자에게 낙태를 시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소장에서는 또 “EMTALA는 특정한 치료의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지시·승인하지 않으며 제안조차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응급 치료를 위해 낙태를 하라고 권유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텍사스주는 복지부가 EMTALA를 개정할 권한이 없으며 복지부가 낙태 허용 지침을 사전에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연방 지침을 주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해 텍사스주의 주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해당 지침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연방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의 낙태 허용 지침 통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을 확대·보장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복지부에 “낙태 약물을 포함해 낙태 시술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을 행정부의 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 결정에 대응하는 움직임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낙태권을 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로 판단해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다”며 파기했다.

대법원은 “헌법은 낙태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헌법은 각 주의 시민들이 낙태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막지도 않는다”고 밝힌 뒤 낙태 금지 여부는 각 주의회에 맡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팩스턴 장관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그들은 관료들에게 병원과 응급실에서 낙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을 따르도록 하고 그(바이든)가 정부의 불법적인 어젠다를 위해 법을 훼손·왜곡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