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소셜미디어법 제정…“빅테크의 정치 검열 차단”

하석원
2021년 09월 11일 오후 7:40 업데이트: 2023년 06월 16일 오후 4:34

미국 보수 본고장인 텍사스주가 소셜미디어법을 제정했다. 거대기술기업(빅테크)이 정치성향에 따라 사용자를 검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한 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이른바 빅테크를 겨냥 “일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적 생각과 가치를 침묵시키려는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올해 초 발의됐지만,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면서 심의가 연기됐다가 지난달 말 임시회기가 재개되면서 결국 통과됐다.

이로써 텍사스주는 부재자(우편)투표 요건을 엄격히 하고 본인 확인을 강화하며, 우편투표 대신 기존 방식으로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혁안,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이어 소셜미디어 법을 제정하며 미국의 보수적 가치를 확고히 다지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소셜미디어법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텍사스 거주자는 부당하게 삭제됐다고 여겨지는 계정에 대해 복구요청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소 5천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사실상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구글)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소셜미디어법은 텍사스 거주자 외에 텍사스 법무부에도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해, 주정부 차원에서 빅테크의 검열에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애벗 주지사는 “우리는 텍사스에서 언론의 자유를 항상 옹호할 것”이라며 소셜미디어 법안 서명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람들의 토론 참여를 허용하는 현대적 공공 포럼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소셜미디어의 공공성’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측과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화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플랫폼은 기업 소유의 사업적 영역이므로 기업의 운영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셜미디어가 이미 공공 포럼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측의 입장이다.

텍사스 의회가 소셜미디어법에서 사용자 5천만명 이상 소셜미디어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을 한정한 것도 공공성을 고려에 둔 부분이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성향 콘텐츠를 검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성을 띤 콘텐츠를 퍼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판적 인종 이론(CRT) 반대 활동을 펼쳐온 보수주의 운동가 겸 다큐멘터리 감독 크리스토퍼 루포는 최근 “구글이 미국을 백인 우월주의 체제로 묘사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루포는 내부고발자를 통해 입수한 구글의 내부문건에 유명 보수논객 벤 샤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이 들어간 ‘백인 우월주의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총기 난사범 등 대량 살인이 일어난다고 주장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인종·성별·성적 지향에 따라 사회를 나누고, 마르크스주의에서 요구하는 계급투쟁 대신 인종투쟁, 성별투쟁을 주장한다. 인종차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이므로 기존 사회질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텍사스와 함께 또 다른 보수 집결지로 떠오른 플로리다에서도 올해 초 소셜미디어법과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반대 측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콘텐츠 ‘조정’ 및 정책 수립 시 개방성과 투명성을 요구한다.

소셜미디어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중 제230조에 의해 유해 콘텐츠 게재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유해 콘텐츠를 올린 사용자 책임이지 플랫폼 제공 기업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아직 걸음마 단계였던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빅테크가 새로운 언론 권력으로 올라선 오늘날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보수 측에서는 빅테크가 해당 조항을 방패 삼아 정치적 검열을 일삼으면서도 미디어로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개정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한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구글)는 소셜미디어법 제정에 관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