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상원, 미성년자 앞 ‘드래그쇼’ 공연 규제 추진

한동훈
2023년 04월 11일 오전 11:04 업데이트: 2023년 04월 11일 오전 11:04

미국 텍사스 주의회가 공공장소나 어린이 앞에서 성적인 공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주의회는 또한 여장 남자 등이 등장하는 ‘드래그 쇼’를 미성년자에게 관람하게 하는 주립기관에는 다음 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주의회 상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휴즈 의원이 발의한 ‘공공장소에서의 성애적 공연을 금지하는 법안'(상원 법안 12호)을 찬성 21, 반대 10의 표결로 예비 승인했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나 쇼핑몰 등 상업시설 내부,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 성애적 공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만 달러(약 1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성애적 공연’을 “누드 혹은 성별을 바꾼 공연자가 의상이나 분장 혹은 신체 부위 형태의 조형물을 착용하고 관객 앞에서 노래, 춤 등의 공연을 하는 행위”로 규정했으며, “성적 호기심을 유발”해 관객의 관심을 끄는 공연도 같은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휴즈 의원은 “공연자의 복장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가슴, 엉덩이 혹은 다른 사람의 생식기관 등에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시늉, 실제나 모의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의회는 이날 휴즈 의원이 발의한 ‘드래그쇼 금지 법안'(상원 법안 1601호)에 대해서도 찬성 20대 반대 9로 예비 승인했다.

이 법안은 텍사스주의 모든 공립 도서관에서 자신의 원래 성별과 다른 성별로 참석한 인물이 오락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책이나 이야기를 읽어주거나 여장 남자 혹은 남장 여자를 주된 콘텐츠로 한 오락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법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공립 도서관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운영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예비 승인은 본회의에 앞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날 예비 승인을 받은 두 법안은 한 번 더 상원 표결을 통과해야 하원으로 보내지며, 하원 통과 후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모든 절차를 통과하게 된다면 올해 9월 발효된다.

법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은 “노골적인 성적 행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휴즈 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의회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드래그 쇼 출연자들이 어린 관객들에게 접촉하거나 영향을 끼친 몇 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동성애·양성애 등 성소수자(LGBTQ)를 옹호하는 이들은 모든 드래그 쇼가 성적인 것만은 아니라며 미성년자 앞에서 공연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래그쇼 출연자인 브리짓 밴디트는 “드래그쇼나 퀴어쇼에서 표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난달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전환 시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두고 논란이 치열하다.

젠더 이념을 주장하는 측은 아이들에게 성별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홍보하며 성정체성을 탐색하게 하고 원하면 성전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의 성별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미성년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도록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텍사스 등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역에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텍사스 상원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춘기 차단제 복용, 교차 성별 호르몬 시술, 외과적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안은 성조숙증을 앓고 있거나 의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성발달 유전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등의 일부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카타벨라 로버츠 기자가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