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 ‘바이든 추방유예’ 일시중지 2주 추가 연장

이은주
2021년 02월 10일 오전 10:19 업데이트: 2021년 02월 10일 오후 12:47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9일(현지시각)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일시 중단 명령을 2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텍사스 주정부와 협의 없이는 이민법을 변경할 수 없다면서 추방유예 일시 중단 명령을 14일간 더 연장한다고 판시했다. 

드루 팁턴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예비 가처분 신청을 숙고하기 전 일시 중단 명령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텍사스주가 받게 될 상당한 피해는 피고인(연방정부)이 받게 될 피해보다 더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을 돕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일시 중단 명령 연장에 따라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명령은 23일까지 연장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불법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고 국토안보부 등 산하 기관에 지시했다. 

이에 텍사스주는 이 같은 조치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의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22일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첫날 의회에서 제정한 이민법을 철회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기본 헌법 원칙을 무시했고, 이민법 집행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텍사스주와 협력하겠다는 서약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 조치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텍사스는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US border wall construction
미국 텍사스 국경지대에 건설 중인 국경장벽 일부. 2019.12.11 | John Moore/Getty Images

팩스턴 총장은 또 공정한 심리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이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이 이민과 대외정책, 인도주의적 요구를 숙고하기 위해 100일간 추방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토안보부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8일 폭행 또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체류자는 추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이민법 시행의 우선순위는 최근 입국한 이들과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는 이들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이나 폭행이 용납할 만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행위로 구속된 사람은 법 집행기관의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누가 국외로 추방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