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불법이민 추방 유예한 바이든 명령 막은 법원 판결에 “환영”

이은주
2021년 01월 29일 오후 1:00 업데이트: 2021년 01월 29일 오후 3:46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00일간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린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다른 주 검찰총장들도 바이든 정부의 행정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팩스턴 검찰총장은 27일(현지시각) 폭스뉴스에서 “이번 판결은 법원과 판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듣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는 “나는 전국의 동료 검찰총장들에게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다”며 “행정명령이든 포고령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전역의 많은 검찰총장이 ‘아니오, 우리는 우리 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길 바란다”면서 행정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팩스턴 검찰총장은 22일 추방 유예를 지시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연방법원은 26일 추방 유예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려, 바이든 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가로막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주 사흘 동안 30여 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미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행정명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는다. 의회가 행정명령을 뒤집을 수도 없다. 다만,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무산될 경우에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5개 주의 검찰총장 연합은 27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잠재적인 위헌소지가 있는 행정 조치나 연방정부의 과잉 대응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팩스턴 검찰총장의 요청에 반응한 것이다.

검찰총장 연합은 패트릭 모리스 웨스트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이 주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만약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서명한다면, 그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우리의 책임과 의무일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민법에 제동을 건 법원 명령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 이 기사는 잭 필립스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