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법무장관 “구글 반독점 소송…승소 자신”

이은주
2021년 02월 26일 오전 10:01 업데이트: 2021년 02월 26일 오전 11:00

켄 팩스턴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 금지 소송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팩스턴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브레이트바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팩스턴 장관은 지난해 10월 미 법무부와 10개 주 검찰총장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동참했다. 

당시 팩스턴 장관은 성명을 내고 “구글의 불법행위는 사업 파트너들에게 독점 지위를 요구해 검색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했고, 이를 통해 검색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했다”고 밝혔다.

팩스턴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플로리다주와 유사한 빅테크 제재 법안 마련에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앞서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2일 빅테크 기업들의 검열과 뉴스 조작 등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빅테크가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에 대한 계정 접근을 차단하거나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팩스턴은 “우리는 확실히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플로리다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의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글에 제기한 소송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애드 테크(ad tech·광고기술)’라고 표현했다. 애드테크란 광고(Advertising)와 기술(Tech)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광고하는 것를 의미한다. 

특히 광고시장에서의 구글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구글이 광고주(구매자)와 판매자를 대표해 거래소를 장악 및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처럼 거래소를 통제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곧 인터넷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빅테크가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받아선 안 되는 책임 면제를 받은 것 같다”면서 소셜미디어(SNS) 기업들이 방패로 삼고 있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대형 SNS 기업이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글과 법무부 간 반독점 소송에 대한 공판 시작일은 2023년 9월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