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지상출입 금지한 수원 아파트, 택배 기사들은 정문에 두고 떠나버렸다

김연진
2023년 05월 11일 오후 2:52 업데이트: 2023년 05월 11일 오후 3:41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또다시 ‘택배 대란’이 재현되고 있다.

아파트 측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전면 금지하자, 택배기사들이 문전 배송을 거부하며 벌어진 일이다.

지난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5월 1일부로 긴급차량(소방, 경찰, 구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보행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택배 기사들에게는 지하 주차장(입구 높이 2.5m)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택배 차량 유도 표시에 따라 움직이면 높이 2.5m의 차량까지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은 지하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원택배대리점연합 측은 “(지상 출입 금지 시) 아파트의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우려된다면 특정 시간대만이라도 지상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문에 택배 보관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또 한 택배 기사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탑차의 높이 때문에 지하 주차장으로 아예 진입할 수 없다”며 “(택배를) 정문에 놓고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택배 차량의 지상 운행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택배 차량 유도 표시를 하고 무인 택배 시스템도 마련한 만큼, 저탑 차량을 배차해서 배송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