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한 美 해병대원 206명 강제 전역

한동훈
2022년 01월 1일 오전 12:25 업데이트: 2022년 06월 3일 오후 3:46

코로나19 백신을 기한 내에 접종하지 않은 해병대원 206명이 제대했다고 미국 군 당국이 30일(현지 시각) 밝혔다.

현역 해병대원들은 지난 11월 28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했다.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접종 완료로 인정받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 11월 14일까지 2차 접종을 끝내거나(얀센은 1차) 면제를 신청해야 했다.

예비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마감시한은 현역보다 한 달 늦춘 12월 28일까지다.

군 당국에 따르면, 마감시한까지 1차 이상 접종한 해병대원은 현역 95%, 예비역 86%이다. 전체 현역 해병대원 약 18만2500명을 고려하면 약 9천명이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제대하게 될 수 있다. 예비역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는 약 5천명으로 추산된다.

군 당국은 백신 접종을 명령하며 건강상의 이유나 종교적 사유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병대 대변인에 따르면, 종교적 면제 신청 건수 총 3247건 중 3115건이 기각됐으며 나머지 130여 건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접수된 면제 신청 약 1천여 건에 대해서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해병들은 제대를 “정치적 숙청”이라고 부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역 장교는 폭스뉴스에 “현재 미국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군 생활 17년째인 이 장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에서 가장 뛰어나고 총명한 병사들 일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으로 인해 정치적 숙청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 군인들은 전역 조치를 당하더라도 불명예 제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백신 미접종으로 제대할 경우 명예 제대 혹은 명예로운 일반 제대만 적용하도록 했다. 연금이나 제대 군인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불이익 방지 조항은 공화당 의원들이 백신 거부 군인들을 위해 마련한 보호장치다.

테드 크루즈, 마이크 존슨 등 공화당 의원 47명은 종교적 면제를 신청한 군인들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군 당국은 단 1건의 종교적 면제도 승인하지 않았다.

백신 접종 마감시한이 가장 빨랐던 공군은 종교적 면제 신청이 1만700건 이상 접수됐지만, 2130건이 거부됐고 나머지 8636건은 심사 중이다.

공군은 지난달 13일 백신을 맞지 않은 병사 27명을 명령 불복종으로 전역시켰다.

* 이 기사는 해리 리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