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업 시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법개정 추진

2021년 05월 24일 오후 4:57 업데이트: 2021년 05월 24일 오후 4:57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등으로 폐업 시 적용
세입자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자영업자가 코로나 19 여파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할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영업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아 경제 사정이 악화해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도 월세를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 19의 여파로 폐업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에 적용되는 계약 해지권을 명문화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따라서 폐업을 신고하면서 동시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월세를 석 달 치만 더 내면 된다.

해당 개정안은 40일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