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년…무엇이 달라졌나?

2021년 06월 2일 오후 3:39 업데이트: 2022년 03월 3일 오전 8:5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주년 토론회 열려실태점검 및 추가 법 개정 필요사항 논의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대표 발의 예정
우리나라 의사 수 OECD 2/3 수준의과대학 졸업생 수 OECD 대비 1.7배 차이
간호인력 이직률 전체 산업의 3토론자들, 모성정원제도입 필요성 강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대 국회인 2019년 10월 24일에 제정됐다.

올해 제정 2주년을 맞이하여 2일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2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대 국회에서 여러 보건의료인의 기대를 담아서 201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시행 정도가 제정 당시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가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 현장에 인권과 인력,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하며, 오늘 토론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주제발표하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ㅣ에포크타임스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년, 무엇이 달라졌나?’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교수는 아직까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관한 정책이 검토 또는 계획 중인 상황이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각 나라별 의과대학 졸업자 수ㅣ김윤 교수 자료, 이수진의원실 제공

또한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의 2/3 수준이고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7.6명이고 OECD 평균 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13.1명으로 약 1.7배가 차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 인력난, 특정과목에 치우친 의료계 불균등, 지역별 의사 수의 차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해결 방법으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과목 불균형 해소를 위한 권역별 수요 기반 전문센터를 지정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사례 발표자로 참석한 정승찬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지회장은 보훈공단의 ‘간호등급가산제’ 운영 실태 사례를 설명했다.

‘간호등급가산제’는 병원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의 1~7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간호사당 병상 수 등을 자체 신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다.

정 지회장은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간호 인력의 병동 외 유출 실태가 발생해 전담간호사가 다른 과목의 업무를 지원하게 되어 불법 의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등급가산제로 직원 간 갑질과 갈등, 상사에 과잉 충성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지회장은 문제점 예방을 위해서 불규칙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촉구했고, 공공의료 확충, 간호등급가산제 및 근무조별 간호사 1인 담당 환자 수 기준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토론회 참석자 전경ㅣ에포크타임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모성정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성정원제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상시 결원 인력을 정규직으로 책정하는 제도이다. 대체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발생하는 대체 인력의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만들어졌으며,  보훈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민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 자문위원은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2019년 근무년수 평균 5.4년이고 이직률은 15.7%로 전체 산업의 3배 수준이며, 1년 미만 종사자의 이직률이 35.3%로 전체 산업에 8.2배라고 밝혔다.

이 자문위원은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은 교대제(야간근무, 2급 발암물질), 결혼·출산·양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의료법상의 정원, 노동법상의 휴일과 휴가의 완전한 시행,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정원제를 ‘3대 의료기초질서’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육아 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추가인력을 배치(임신 출산 휴가를 대비)하는 모성정원제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경림 전국간호협회 회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신승일 위원장, 김현숙 보건복지부 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