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장기 구입한 사람도 처벌하는 ‘장기매매 방지법’ 통과…한국은?

정향매
2022년 12월 17일 오후 6:50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4:37

캐나다 의회가 장기 제공자의 동의 없이 적출한 장기를 제공받은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장기매매에 관여한 영주권자나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캐나다, 장기매매 방지 위해 형법과 ‘이민·난민보호법’ 개정  

캐나다 의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일명 ‘인체장기매매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법·이민·난민보호법 개정안(S-223호)’을 초당적 지지를 통해 의결했다(S-223호 개정안). 

보수당 소속 살마 아타울라잔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이날 출석한 국회의원 324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장기 공여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장기적출 행위에 관여(수행·참여·촉진)하거나, 이렇게 적출된 장기를 이식받은 행위, 더불어 장기매매에 관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장기매매 활동에 연루된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캐나다 의원 “中 ‘강제 장기적출’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하겠다” 

캐나다 의회 안팎에서는 S-223호 개정안이 중국 당국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방부 정무차관인 제임스 베잔 보수당 하원의원은 지난 7일 3차 법안 낭독회에서 “중국에서 진행된 장기이식 수술은 연간 1만2000건에 달하며 이는 10억~20억 캐나다달러(1조9170억~9585억원)에 달하는 장기매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퀘벡 블록(캐나다의 지역주의 정당) 소속 알렉시스 브루넬-듀세프 하원의원도 “중국 당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형한 양심수(이념·신념을 이유로 투옥된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대규모로 매매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보수당 소속 마이클 총 하원의원은 지난 14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는 S-223호 개정안을 통해 캐나다 국민이 ‘강제 장기적출’과 같은 공포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장기적출 목적 범죄의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해외 장기 이식’ 신고 의무도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제296조의 2를 신설해 ‘장기 적출 목적의 약취·유인 또는 인신매매 등’과 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는 세계주의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법률 담당 박병준 이사는 에포크타임스에 “세계주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 내지는 영장 집행의 한계,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과의 경합, 관련 국제규범과의 관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됨을 천명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0년 3월에는 국회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기이식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27조의2(국외 장기 등 이식자에 관한 관리)’를 신설해 해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의무를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