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검거하다 중상 입은 경찰관이 ‘대출’ 받아 치료비 대고 있다

김연진
2019년 09월 20일 오후 1:16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17

“치료비 낼 돈이 없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20일 연합뉴스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가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최지현 경장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경장은 지난 2017년 2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최 경장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취객은 최 경장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 인해 최 경장은 오른쪽 어깨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다.

이후 그는 2차례 수술을 받았고, 5년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최 경장이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제대로 치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 재활 치료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돼 있어, 급여 청구를 하더라도 전체 치료비 중 20% 정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최 경장은 가해자에 치료비를 보상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심지어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지라도, 그 금액에서 공단 측이 지급한 치료비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 보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최 경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2년 6개월간 휴직, 복직을 되풀이하고 있다. 치료비를 내지 못해 어머니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무 중 다친 공무원이 치료비에 허덕이는 사례가 더이상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