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합리적인 차별마저 범법행위로 규정”

이연재
2022년 07월 22일 오후 5:57 업데이트: 2022년 07월 22일 오후 8:29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이하 전국청년연합)가 주관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개회사에서 “차별금지법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 에포크타임스

세미나를 주최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차별과 혐오 표현 금지와 관련해 동성애 관련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된다.”며 “현재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은 단순히 동성애와 관련된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별금지법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법”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가치관 독재법’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불합리하고 국민의 자유를 현저히 제약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좌)와 전경희 국민의힘 의원(우)이 발언하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

이어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법 앞에 평등은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이의 인정은 행동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어 “학력에 대한 차이를 차별로 몰아세운다면 ‘생산성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오도된 평등 이념에 더 이상 포획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희 의원은 “최근 수년간 차별금지라는 그럴싸한 용어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가치체계를 허물고 있다.”며 “합리적인 차별에 대해서까지 공격을 남발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만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느끼는 혐오의 감정은 물론이고 상식적인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마저 범법행위로 규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 분야 △차별금지법안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성적 지향 문제 등을 주제로 청년 발표와 각 분야의 전문가 발제가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

김하영 전국청년연합 인권위TF 팀장(좌)과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우). | 에포크타임스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에 청년 사례 발표자로 나선 김하영 전국청년연합 인권위 TF 팀장은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 기업과 경제 분야’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먼저 정부가 노동자와 청년을 사회적 약자로 지정해 어느 정도 임금은 충족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최저임금제를 예로 들었다.

김 팀장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제공하게 되면 공정성이나 효율성이 크게 훼손된다”며 “당장에 최저 수준의 평등은 실현되겠지만 결국 (전반적인 국가 성장이) 하향평준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실제로 감소했다”며 “이는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내다본 OECD 발표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2030 청년들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많은 일자리’가 아닌 안정된 경제 질서 속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원한다”면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미명 아래 기업을 옥죄는 상황에선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위협을 끼치는 문제들에 대해 국민들이 균형 있는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부터 환기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의 자유·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은 이에 반한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삶과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소수의 특권계층을 만들어 특혜를 부여한다”며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조장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특권계층으로 노조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정부의 기업 규제로 인해 기업의 인사권 행사 제한, 고비용 체제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자율과 혁신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가 기회의 평등과 미래의 번영을 달성하고 결과적으로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인 취지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위배”

박소현 전국청연연합 사무국장(좌)과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우). | 에포크타임스

박소현 전국청년연합 사무국장은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안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혹은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박 국장은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하며 “학력이 선발 기준이 될 수 없다면, 기업이나 대학은 학생들을 선발할 때 면접이나 대외활동 등과 같은 스펙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입시·취직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학력 차별금지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에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학력은 개인의 사회생활과 관련해 지적 이해와 판단 능력을 형성하는 기초”라며 “이를 무시하고 기업 경영에서 개개인을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의 경력이나 능력을 무시하고, 평등의 원칙을 고용시장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당장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함께 기업의 경영 자유 침해로 인한 활력 저하 등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