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아닌데 ‘긴급생계자금 25억원’ 부당하게 받아 간 대구시 공무원들

이서현
2020년 06월 9일 오후 4:59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20

대구의 공무원과 교직원 등이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으로 수급해 논란이 일고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43만4천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2천760여 억원을 지급했다.

이 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가 자체 예산에서 마련한 것이다.

지난 3월 긴급생계자금패키지를 설명 중인 권영진 대구시장 | 대구시

시는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지원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제외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중위소득 100% 이상 시민과 함께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각종 시 예산을 아껴 마련한 돈인 만큼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하지만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끝난 후 검증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공사 직원, 중앙부처 직원, 교직원 등 3928명이 25억원 정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부당수령자에 대해 환수대상자 통지와 의견제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긴급생계자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해 환수에 나섰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 긴급생계자금을 조속하게 지급하면서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명단을 받지 못해 사전검증이 곤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생계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 | 뉴스1

한편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대상은 공무원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244명이다.

대구시는 이미 부당수령 금액의 65%를 정도를 환수한 상태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지만, 긴급생계자금은 세대원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을 돌려준 상당수 공무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 중 누군가가) 신청한 것 같다”라며 이 점을 앞세워 해명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