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있는데도 ‘해열제 10알’로 버티며 제주 관광한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제주시

김연진
2020년 06월 23일 오후 12:14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46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관광을 강행한 경기도 안산시 거주 60대 남성 A씨에게,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그는 몸살, 감기 기운 등을 느끼면서도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제주 여행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경기도 안산시 주민 A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께 제주에 입도해 3박 4일간 머물렀다. 이후 지난 18일 오후 12시 35분께 제주를 떠났다.

그런 뒤 지난 19일, A씨는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일행 B씨도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제주 입도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다. 그런데도 여행 중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10여곳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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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행적을 파악한 제주도 측은 즉각 A씨 일행의 접촉자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또 A씨의 방문 장소를 파악해 방역 및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사후 조치로 인해 행정력,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제주도는 결정했다.

현재 제주도는 여행자가 증상을 느껴 신고하면 검사와 방역, 생활편의, 신상보호 등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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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처럼 증상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수많은 추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제주 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