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약회사 임원, LA 공항서 체포…‘펜타닐 유사체’ 美 밀반입 혐의 인정

이윤정
2020년 08월 26일 오후 4:52 업데이트: 2020년 08월 26일 오후 6:07

중국 화학∙제약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한 중국인 남성이 지난 19일(현지 시각) 미국 법원에서 마약 밀반입 및 돈세탁 혐의를 인정했다. 

중국인 남성 친하오(秦皓∙33)는 2019년 5월 21일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는 펜타닐 유사체 500kg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려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따르면, 친 씨는 다수의 중국 화학∙제약회사에서 고위 간부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친 씨의 회사명을 밝히지 않았다. 

펜타닐은 미국 20~30대의 심각한 오∙남용으로 미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다. 

특히 친 씨가 미국으로 들여온 펜타닐 유사체는 헤로인보다 훨씬 강력하며, 모르핀의 100배로 불린다. 

미 검찰은 친하오와 공범자들이 2012년 3월부터 2013년까지 친 씨의 회사에서 규제 약물 500kg 이상을 입수해 미국으로 들여왔다고 했다.  

또 친 씨가 조력자와 함께 2013년 4월경 미국으로 건너와 C와 불법 마약 거래 수익으로 부동산 투자에 용이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친 씨는 신용대출 형태로 C에게 마약을 공급하기로 했다. C는 친 씨로부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십kg 펜타닐 유사체를 제공받았고, 총 57만8350달러(약 6억8천만원) 빚을 졌다. 

2016년 7월과 8월을 전후로 C는 스카이프를 통해 친 씨 회사의 또 다른 임원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보름 뒤 이 임원은 무료 샘플을 C에게 보냈고, 미 연방 마약단속국 직원이 소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푸라닐펜타닐(furanyl fentanyl)과 4-FIBF(펜타닐 유사체)를 검출했다. 

2018년 11월 15일 후, 친 씨는 위챗을 통해 2~3주간 C에게 중국 화학제품 제조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2곳으로 돈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2019년 3월 28일경에는 미국의 한 은행에 친 씨 자신의 개인 계좌를 개설한 후 C에게 입금하라고 했다. 

2019년 4~5월에 C는 유사 비아그라로 추정되는 제품 구매도 논의했다. 당시 친 씨는 C에게 샘플 비용으로 1780달러(약211만원)를 요구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수입 규제 물품 밀반입 공모는 최고 징역 20년과 벌금 100만 달러, 국제자금 세탁은 최고 징역 20년과 벌금 50만 달러에 각각 처해진다.  

하지만 ‘플리 바겐’(사전 형량 거래) 요청으로 2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한편, 최근에 생산되는 펜타닐 대부분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로 중국인 3명과 중국 기업 2곳에 제재를 가했다. 

또 중국에서 오는 소포를 점검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는 등 ‘펜타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