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기관, 워싱턴포스트·월스트리트저널에 ‘기사형 광고’ 싣고 수백만 달러 지불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0년 06월 10일 오전 9:28 업데이트: 2020년 06월 10일 오후 1:38

중국 관영매체가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등 주요매체에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면을 끼워 넣는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냈음이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일 중국일보(China Daily)가 외국대행사등록법(FARA)에 따라 미 법무부에 제출한 금융정보 신고서에서 드러났다.

86쪽 분량의 이 신고서(PDF)에 따르면, 중국일보는 2016년 11월부터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에 광고면을 삽지로 게재하고 그 비용으로 각각 460만달러(약 55억원), 600만달러(약 72억원)를 냈다.

해당 광고면은 중국 섹션 정도에 해당하는 ‘차이나 워치’(China Watch)로 중국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을 담고 있다.

문제는 ‘차이나 워치’면이 정규 지면처럼 편집돼 있어서, 독자들이 워싱턴포스트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행한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뉴욕타임스에도 차이나 워치가 같은 형태로 삽지돼 있다.

그러나 차이나 워치는 작성과 편집을 모두 중국일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일보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에서 관리·운영한다.

즉, 미국 영향력 있는 매체가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의 선전창구로 활용되는 셈이다.

미국 내 중국의 영향력 증진 활동을 조사한 2018년 후버 연구소 보고서(PDF)에서는  “차이나워치의 내용을 광고로 보기 어렵다”라며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에 질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 2017년 1월 17일 자에 끼워진 중국일보의 유료광고면 차이나워치(China Watch) | Benjamin Chasteen/The Epoch Times

1938년 제정된 FARA는 미국 내에서 특정 국가의 선전 활동을 통해 미국의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법무부에 등록하고, 연간 예산, 경비, 활동 범위, 외국 정부와 관계 등을 밝히도록 규정한다.

또한 해당 개인이나 기관이 2명 이상의 단체에 선전물을 배포할 경우 법무부에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2회 미국 내 지출 명세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중국일보가 뉴욕타임스, 포린폴리시, 아이오와주 지역지 ‘디모인 레지스터’, 워싱턴DC에 기반을 둔 유력 정치 전문지 CQ롤콜 등에 선전물을 끼워 넣기 위해 총 1100만달러(약 132억원)를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올해 초 미 연방의원 수십여 명은 법무부에 보낸 공동서한(링크)에서 중국공산당이 2009년부터 66억달러(약 7조9천억원)를 들여 글로벌 선전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선전 전략에는 중국일보 운영이 포함됐으며, 중국공산당은 2017년 이후 중국일보에만 최소 3천5백만달러(약 419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서한에서는 미 매체에 삽입된 중국일보 기사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반인륜적 범죄와 홍콩에서의 진압 지원 등 중국의 만행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2018년 9월 신화통신과 CGTN(CCTV 글로벌채널)을 외국정부대행기관으로 등록하고, 올해 2월에는 중국일보, 중국국제방송 등 3개사를 추가등록해 FARA를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해 직원 명단을 보고하고, 근무 가능한 전체 직원 수도 현행 대비 40% 줄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