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개정…외국인,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

최창근
2023년 04월 26일 오후 6:34 업데이트: 2023년 04월 26일 오후 7:14

중국이 반간첩법 개정에 착수한다. 법률 수정안에는 중국 진출 외국인, 외국 기업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4월 21일, 중국의 형식상 입법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톄웨이(臧鐵偉) 법제업무위원회 대변인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며 회의에서는 반간첩법 개정 초안과 칭하이-티베트고원 생태보호법 초안, 무장애환경건설법 초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중 반간첩법 개정에 관심이 쏠린다. 전인대가 제시한 수정안은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이 시행하거나 타인에게 시행하도록 교사 또는 자금 지원을 하는 행위, 국내외 기구·조직·개인과 결탁해 국가기관·기밀관련부서·핵심정보인프라 등의 네트워크를 공격·침입·방해·통제·파괴하는 활동 등을 새로운 간첩 행위로 정의했다.

주안점은 ‘해킹=간첩행위’로 정의하여 처벌하겠다는 조항이다. 더하여 현행법 반간첩법이 그 적용 대상을 국가기밀, 정보로 국한한 것과 달리 수정안은 ‘국가 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장톄웨위 대변인은 “국가안보 핵심 영역인 반간첩법 업무의 본질은 반침투와 반전복, 반기밀절취 투쟁이다.”라며 “현재 반간첩 투쟁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전통안보위협과 비(非)전통 안보위협은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 간첩 정보 활동 주체도 보다 복잡하고 영역도 보다 광범위하며 목표도 보다 다원화적이고 수법도 보다 은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정세에 비춰 반간첩법을 개정하는 것은 전반 국가안보관을 이행하고 반간첩투쟁을 강화하는 수요이자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는 유력한 법치 보장이다.”라고 개정 배경을 강조했다.

장톄웨이 대변인은 “현행법은 간첩 행위 규정 범위가 좁고, 방비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데다 법 집행 권한도 적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개정안은 (사이버 간첩행위) 담당 기관에 대한 권한과 제한을 명시해 균형을 이뤘고,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 방안도 늘렸다. 간첩 행위와 관련된 사이버 공간의 보안 위험 등이 해소되면 제때 해당 사이버 공간의 서비스 재개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반간첩법 수정안은 국가안전부 등 국가 안보기관의 권한도 강화한다. 수정안에 의하면 간첩 행위가 의심되는 인물의 소지품이나 전자기기 등을 안보 기관이 강제 조사할 수 있다.

반간첩법이 강화되면 외국 기업, 주재원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영업 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정보 수집으로 간주되는 행위도 중국 안보기관이 자국의 안보·이익에 관련됐다고 판단하면 적발될 수 있어서다.

중국은 1993년 방첩에 관한 국가 안전기관의 직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뒤 2014년 반간첩법으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