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돈 받고 ‘자율주행 핵심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

황효정
2020년 07월 7일 오후 12:27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34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이모 교수가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 교수가 국내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고스란히 넘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교수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유출된 기술은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 물체를 인식하고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자율주행의 ‘중추 신경계’라고 표현되는 중요한 기술이다.

연합뉴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세계 최대 차량공유기업 우버가 이를 두고 2,700억원대의 소송을 벌인 바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산업계에서는 “유출했다 걸려서 받는 처벌보다 유출해서 얻는 이득이 크다 보니 연구자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카이스트 측은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교에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