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산책 즐기다가 ‘입마개’ 안한 진돗개 공격으로 세상 떠난 포메라니안

이현주
2020년 10월 2일 오전 10:5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38

포메라니안이 갑자기 달려온 진돗개에게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돗개는 주인이 목줄을 놓치자 곧장 달려와 공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견주는 상대 견주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KBS1

29일 KBS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A씨 부부의 반려견이 진돗개 한 마리에게 공격 당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진돗개는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

KBS가 공개한 CCTV영상 속에는 달려오는 진돗개를 목격한 A씨 아내가 재빨리 포메라니안을 들어 올렸다.

KBS1

그러나 진돗개가 이를 낚아채 물고 흔들었다.

뒤따라오던 A씨는 즉시 달려와 진돗개를 떼어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들도 이를 보고 달려와 A씨 부부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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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인 남녀 4명이 달라붙어도 소용없을 정도로 진돗개 힘은 너무나도 셌다

말리는 과정에서 A씨도 손가락 등을 다쳤다.

진돗개는 주인 B씨가 뒤따라온 뒤에야 공격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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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일은 1분 45초라는 짧은 시간에 벌어졌다.

CCTV에는 B씨가 사고 발생 장소와 약 50m 떨어진 곳에서 목줄을 놓치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 부부는 곧장 동물병원으로 갔지만 포메라니안의 부상이 심각해 손쓸 수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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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의 살이 뜯겨 나가 내장이 튀어나왔고, 갈비뼈는 모두 부러진 상태였다.

혈압이 심하게 낮아 마취 주사를 놓을 수 없어 수술조차 못했다.

결국 포메라니안은 2시간 만에 폐사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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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 5종에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 개에게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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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상대 견주 B씨에 대해 재물손괴,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