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놓고 연일 대립각…‘임대차 3법’이 뭐길래

이윤정
2022년 03월 31일 오후 7:19 업데이트: 2022년 03월 31일 오후 8:07

세입자 권리 보호 위해 도입
민주당 “전세 시장 안정”
“되레 서민 부담 가중” 지적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간 첨예한 이견으로 법 개정이 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임대차 3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적용되는 법으로, 공식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 처음 제정된 후 여러 번 개정됐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2년 보장)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최대 4년(2년+2년)을 보장해준다. 단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꼭 통보해야 한다. 집주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세입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무조건 계약을 연장해주어야 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빼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을 제한했다. 다만 계약 갱신이 아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임대료를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집세를 대폭 올리거나 ‘방을 빼달라’고 할까 봐 세입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월세 계약 시 30일 안에 당사자가 지자체에 임대 기간, 보증금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고 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 신규·갱신 계약 모두 해당한다. 전·월세 가격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비교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시장이 안정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 시행으로 임대 매물이 감소하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세입자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 개정에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