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출원 불가하다” 펭수 상표권 논란에 신속하게 답 내놓은 특허청

이서현
2020년 01월 8일 오후 12:17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1

EBS 대세 캐릭터 ‘펭수’의 상표권을 제 3자가 먼저 출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건 ‘펭수’를 좋아하던 한 기자의 팬심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해 펭수 굿즈를 사면서 특허정보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 접속해 상표출원 내용을 확인했다.

그런데 ‘펭수’ 명칭의 상표가 줄줄이 제 3자의 이름으로 출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음으로 기사화한 것.

펭수의 유행어인 ‘펭하’ ‘펭바’도 상표출원이 된 상태였다.

유튜브 채널 ‘4시! 특허청입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EBS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상표 출원을 대리한 변리사는 모두 동일인이었고 ‘펭하’와 ‘펭바’의 상표출원인은 이 변리사의 친동생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이에 변리사 업계에서도 직업 윤리와 관련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문제가 된 변리사는 “EBS 측에 합의금 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상표를 양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BS 측은 현재 무상양도에 대한 뜻을 전달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지난해 12월 특허청도 공식 유튜브 채널 ‘4시! 특허청입니다’를 통해 ‘펭수’ 상표권 논란에 발 빠르게 답을 내놓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며 펭수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 “제 3자는 상표권 등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특허청도 이렇게 펭수라인을 타는군요” “남의 재산에 숟가락 얹는 사람 제대로 혼내줘야 함!” “펭수 때문에 특허청 유튜브도 본다”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