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기견 수천마리 사체가 ‘사료’로 제조돼 전국에 유통

김연진
2019년 10월 21일 오전 11:00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04

제주 동물보호센터에 있던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동물 사료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 안락사한 유기견들의 사체가 동물사료 원료로 쓰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동물보호센터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유기견 1434마리, 안락사한 유기견 2395마리의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다.

랜더링이란 사체를 분쇄, 고온에서 태워 가루로 만드는 방식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 방식은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살처분된 가축들의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인다.

제주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랜더링 처리 방식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들어 육지에 있는 사료제조업체로 보냈다.

이후 사료제조업체들은 이 분말을 사료 원료로 섞어 사용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기견들의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인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 사체를 사료로 만들면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처분을 내리도록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어 “센터 관계자들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측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사체 처리로 인한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기존 매립방식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세밀하게 전문처리 업체의 후속 처리 현황을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앞으로 농식품부에 사료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랜더링 처리 업체가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