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파업에 강경 대응 시사…“경제 위기 외면한 이기적 집단행위”

이윤정
2022년 11월 28일 오후 5:43 업데이트: 2022년 11월 28일 오후 5:43

위기 경보단계 ‘심각’으로 격상
선량한 근로자 피해 보는 악습 더는 안돼
윤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 예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상태다. 육상화물운송 분야에서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총파업으로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 운송 차질이 지속하면서 정부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됐다. 이날 회의는 중대본 구성 후 첫 회의다.

이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운송 기사는 즉각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가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 연합뉴스

이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 곳에서 5천여 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했고, 총파업 이후 지난 4일간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지난 6월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지속해서 대화하되 운송 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및 운송 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이런 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면서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