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노조원 300여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

남창희
2022년 11월 30일 오후 2:39 업데이트: 2022년 11월 30일 오후 2:39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강력 대응하며 노조 소속 화물차 기사 3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30일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전체 화물기사 2500명 중 300명을 추려냈다. 전체의 약 12%에 해당하는 이들이 운전기사들의 집단운송거부를 주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한 업무개시명령을 실제로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돼 있어, 국토부는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제출받아 이번 송달을 실행했다.

다만, 운송업체 측에서 화물차주의 파업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주소 수집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 우편은 우편을 받는 측이 외출하거나 우편배달부의 호명에 응답하지 않는 식으로 수령을 회피할 수 있다.

명령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다.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전화기를 꺼놓아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토부는 먼저 등기로 명령서를 보낸 후 명령서 전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보나 일간지에 명령서 내용을 게재하는 ‘공시 송달’을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시 송달을 하면, 당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운송 차질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 공사 중단이 예상되는 등 국가 경제에 미칠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레미콘 업계는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하루 6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레미콘 업체는 시멘트를 한 번에 많이 받아놓고 생산할 수 없어 통상 2~3일 치만 저장해두고 생산한다. 운송업체 파업에 따른 타격이 큰 산업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