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급 위해 보조금 줄이고 지원대상 2배 확대

이윤정
2022년 01월 19일 오후 6:58 업데이트: 2022년 01월 19일 오후 6:58

보조금 지급 대상 21만 대…작년 비해 2배 이상
구매가 5500만 원 미만 100% 지원, 8500만 원 이상 미지원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을 작년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대신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1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편안에 대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 제고 등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20만7500대로, 지난해(10만1000대)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승용차 지원 대수는 지난해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로,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확대된다. 승합차 지원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어난다.

대신 최대 보조금 액수는 줄어든다. 승용차는 최대 보조금이 지난해 800만 원에서 올해 7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줄어든다. 소형 화물차는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대형 승합차는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정부는 보급형 전기차 모델을 대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축소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00만 원이 내려간 5500만 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구매가 5500만 원~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내릴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 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승용차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할 예정이다.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차 보급 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며 전기 화물차도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와 마찬가지로 연비와 주행 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30만 원)에 더해 추가 지원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기업 차량이 저공해차 목표 달성 시 20만 원, 무공해차 목표 달성 시에는 또다시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 등의 경우 의무 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