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금 100만원씩 준다

황효정
2020년 03월 31일 오전 11:36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4:54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닥친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국민들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2,050만 가구 중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 인구수로는 3,600만 명 정도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는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가구원 숫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 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4월 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한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내로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과는 별도다. 다시 말해 중복 수령 여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앞서 경기도에서는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1인 가구라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원에 정부가 지급하는 40만원까지, 총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정부가 기존 계산해왔던 소득 환산액 추정치를 확인하면 파악에 도움이 된다.

소득 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