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백서’ 내년 초 공개 예정

최창근
2022년 12월 9일 오후 5:21 업데이트: 2022년 12월 9일 오후 7:18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제까지 ‘공개본’을 발간해오지 않았던 북한 인권 현황 보고서를 지난 6년간의 조사 기록을 담아 공개할 방침이다. 시기는 내년 3월로 잠정했다.

12월 9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북한인권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 의제는 올 연말 만료되는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대신할 제3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관련 부처 의견 수렴이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기구다. 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0월 첫 회의가 열렸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5월 11일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올해 8월 25일 재개됐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관계기관장과 협의해 3년마다 ‘북한주민 인권실태 조사’, ‘북한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2017~2019년 1차, 2020~2022년 2차 기본계획을 진행했고 이번엔 2023~2025년 3차 기본계획을 만들 차례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에 제출된 2차 기본계획에는 ‘북한의 수용 가능성,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북한 당국이 유독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 당시 남북·북미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기본계획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일관되게 인권 문제를 지적한다는 내용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회의를 주재한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제3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하는 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다. 현 정부 북한 인권 방향, 주요 과제를 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계획을 자문해야 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안타깝지만 저희로서는 할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북한인권증진자문위가 구성되면 자문을 받아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소운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김종우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심경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황승희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 대통령실을 포함한 유관 부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내년 초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백서 형식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정도에 준비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017년부터 북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해왔다. 대북정책 주요 과제로 북한 인권 증진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6년간 조사 내용 전반을 보고서에 담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계획 수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법에는 ‘기본계획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국회 여야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미루면서 2019년 1월 1기 자문위원회 임기 종료 이후 위원회 활동이 중단됐다.

따라서 향후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는다면 계획 확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일단 정부 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문을 받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지만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자문위원 추천 여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