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세금’ 검토한다

황효정
2020년 01월 16일 오후 2:43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28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반려동물 세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선진국은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다시 말해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도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걷힌 세금으로 정부는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에 대한 체계 개선 및 비용 지원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일례로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하고, 동물 학대 가능성이 있으면 보호자와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고,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또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