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청년에게 최대 1300만원 주는 ‘병역보상법’ 발의

한동훈
2019년 12월 3일 오후 6:05 업데이트: 2019년 12월 4일 오후 2:13

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최고 1300만원의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3일 일명 ‘병역보상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병역의무자가 복무기간 받은 봉급 총액의 2배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과 연계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지급 대상자는 최저임금 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했다.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는 승선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는 제외됐다. 또한 봉사활동 대체병역도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육군병사 기준으로,최고 1300만원을 받는다.

이는 한국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병역복무 금전보상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스라엘은 약 630만원의 전역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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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병역보상법은 올해 상반기 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했던 ‘군 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했다.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혔다.

보상금 외에 실업수당 약 2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군 전역자가 건설·농업 등 주요 직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근무할 경우 일정 기간을 채우면 약 330만원의 월급 외 특별수당도 지원한다.

이렇게 받을 경우 현금 보상금만 총 1200만원 정도 된다. 여기에 제대 후 3년 6개월 간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분을 더하면 보상액이 더 높아진다.

하 의원은 “우리사회는 병역의무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서 “병역보상법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 갖는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