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방송 출연 금지법’ 통과되면 ‘국회의원’도 적용받는다”

김연진
2019년 12월 8일 오전 10:25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9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 ‘방송법 개정안’ 관련 사실들을 인터뷰했다.

지난 5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출연한 오 의원은 ‘전과 연예인 방송 금지법’과 해당 법안의 발의 배경 등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마약, 성범죄, 도박,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있다.

오 의원은 “연예인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쉽게 방송에 출연하는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MBC ‘섹션TV 연예통신’

이어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방송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연 금지 대상은 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즉, ‘방송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연예인들은 출연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MBC ‘섹션TV 연예통신’

또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그 대상이 연예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정치인들도 포함된다.

오 의원은 “누구든지 (해당 법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치인도 포함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해당 법인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법안 심사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