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하는 주민에게 바가지 씌우면…” 이재명 지사가 강력 경고했다

김연진
2020년 05월 6일 오후 2:51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36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악덕 상인들이 이 기회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바가지’를 씌운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바가지를 씌우려는 일부 상인 및 업체들에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들이 공개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요즘 사람들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데, 은근슬쩍 가격을 올려놓더라”고 고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동네 정육점에서 바가지를 씌우더라”, “갑자기 두부 한 모 가격이 4500원으로 올랐다” 등 바가지 요금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지역 화폐 / 연합뉴스

이처럼 재난지원금을 노린 일부 악덕 상인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발 빠르게 나서서 “이런 업체들은 형사 처벌,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라며 강력 경고했다.

그는 SNS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목적이다. 또 지역 화폐로 사용처를 제한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어 재난기본소득과 지역 화폐 정책을 망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지역 화폐를 내면 수수료를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라며 “지역 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를 방치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 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 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길 것”이라며 “형사 처벌은 물론,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일부 악덕 상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나 신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