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명절 휴가비’ 400만원 받는 직업이 있다

김연진
2020년 01월 20일 오후 1:32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26

한 달 월급 약 1천만원, 명절마다 휴가비로 약 400만원을 받는 직업이 대한민국에 있다.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는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397만원이다.

심지어 법정 구속 등으로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빠짐없이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국회의원의 월 급여는 약 1천만원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여기에는 일반 수당 660만원, 입법활동비 120만원, 관리업무수당 60만원, 특수활동비 40만원 등이 포함된다.

국회의원의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일반 수당의 60%가 지급된다. 즉 660만원의 60%인 397만원을 받는 것이다.

이번 설에도 국회의원들에게는 약 400만원의 명절 휴가비가 빠짐없이 지급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명절 휴가비가 지나치게 많다”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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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정 구속돼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명절 휴가비가 지급돼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구속된 최경환 의원은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각종 수당을 챙겨 받아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원 수당법’에는 구속된 의원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국회의원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