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한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준다”

김연진
2020년 05월 3일 오전 9:5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3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박종현 홍보관리 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이며 전 국민 지급 방침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무단이탈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배제는 재량권 이탈 혹은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단이탈자에게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자 가운데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이에 무단이탈자는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집을 불시점검하는 합동 점검팀 / 연합뉴스

생활지원비 지급 금액은 14일 이상 격리됐을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수준이다.

한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지난 29일 기준 313명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