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강요 안돼” 의료계도 반발

이현주
2022년 01월 3일 오후 4:47 업데이트: 2022년 06월 3일 오후 2:26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은 사라진다.

작년 7월 6일 이전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면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 없이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약 45만 명가량이 기준일 이전 백신을 접종한 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인사들이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제약을 가하며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증상, 경증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처분에 대한 잠정 중단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