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에 욕설과 발길질 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이서현
2020년 02월 14일 오전 11:28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15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남성 혐오나 임산부 혐오 등 남녀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이는 한 해 1만 건이 넘는 임산부석 관련 민원 건수로도 드러난다.

지난해에는 50대 남성 A씨가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5호선 지하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은 B씨(30)에게 다가가 폭언과 발길질을 했다.

당시 A씨는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왼쪽 발목을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실제 임신상태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준민)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자가 임산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