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골목길이 ‘얌체 불법주차’ 한 대도 없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이유

김연진
2021년 01월 22일 오전 9:57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51

우리나라 골목길을 다녀보면,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소화전 근처 등은 절대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

특히 불법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가 골목길로 진입하지 못 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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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는, 이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다. 일본 여행을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골목길이 언제나 깔끔하다.

일본에서 ‘불법주차’를 보기란 참 어려운데, 그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일본은 개인이 주차 공간을 확보한 뒤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즉, 개인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동차도 사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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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를 통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정확한 공간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로써 불법주차, 노상주차 등을 원천봉쇄한다.

또한 자기 집에 차를 세울 때도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아무리 개인의 공간이어도 주차 자체만으로도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주차는 무료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용주차장도 무조건 유료다.

이런 이유로 일본 시민들은 주차 요금을 할인, 면제받기 위해 경차를 운행하거나 대중교통 및 자전거를 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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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적 규제도 강력하다. 불법주차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원으로, 4만원인 우리나라에 비해서 5배나 높다.

벌점도 3점 부여하는데, 벌점이 7점 이상 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불법주차로 2번 이상 걸리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다.

불법주차된 차량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견인될 만큼 대처도 발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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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시행되는 모든 규제와 법령을 똑같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다만 지금보다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법주차를 근절해 운전자와 보행자,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