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4·15 총선 인천 연수을 ‘공인 위조’ 사건 수사 착수

2021년 08월 10일 오후 4:54 업데이트: 2021년 08월 10일 오후 4:54

민경욱 전 의원 재검표서 비정상 날인 투표지 천장 이상 쏟아져
“공인 위조는 공소시효 한참 남아…혐의 확정시 처벌 가능”

인천지방검찰청(청장 이두봉 검사장)이 4·15 총선 인천 연수을 공인(公印·투표관리관 도장) 위조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보름 만이다.

인천지검은 10일 오후 1시 30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고소인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민주당 전 당 대표, 윤호중 민주당 전 사무총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 김호진 및 공범인 성명불상자들을 공인 위조 및 투표위조증감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지난 6월 28일 연수을 지역구 재검표장에 나온 투표지 중 최소 1천 장 이상의 투표관리관 란에 위조된 가짜 도장이 날인돼 있었고, 이는 집권 세력 최고위층의 관여 없이 불가능하다는 게 민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6·28 재검표 당시 인천 송도2동 제6 투표소 투표함에서는 투표관리관의 인장이 한 글자도 판독되지 않는 비정상 투표지가 294표나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며 “스탬프가 내재된 만년 도장인 투표관리관의 도장에 억지로 인주를 묻혀 계속 찍은 형상이었다”고 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투표지 |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제공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제공

민 전 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2동 투표관리관 인’ 중 한 글자만 간신히 읽혀도 유효표로 인정했기 때문에 294표의 무효표가 추가됐지만, 사실 비정상적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투표지 숫자 전체는 천 장을 훨씬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송도 2동 제6 투표소 투표지 2장 중 1장이 이런 투표지였다는 것이며 해당 투표소의 총투표자 1974명 중 절반가량이 투표관리관 인장이 뭉그러진 투표지에 투표했다는 의미다.

민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것이 부정투표, 부정선거의 범행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검표를 주재하던 대법관이 개표 당일인 지난해 4월 15일 송도 2동 제6 투표소의 개표상황표에 이런 상황이 기록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백방으로 찾아보았지만, 개표상황표에는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무효표는 8표뿐이었고, 이는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 총수 또한 46표뿐이었다.

그는 “이제 더는 부정선거 문제가 괴담 수준으로 치부될 수 없다”며 “이런 정도의 강력한 물증을 앞에 두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역설했다.

덧붙여 “부정선거를 그냥 두고서는 정권교체도 불가능하고 제대로 된 정치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정당과 대선후보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거대 권력형 범죄에 맞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본래의 사명이 검찰에 주어져 있다”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 일에 최대한의 사명감을 지니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 전 의원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공인 위조 사건은 일반 형법상의 범죄로 공소시효가 아직 한참 남아 혐의 확정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제 송도 2동 제6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투표참가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밀접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내지 신병 보호 필요성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검찰청에 들어가기 직전 에포크타임스에 “검찰이 4·15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해 수사를 시작하는 역사적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이 아직 모르고 있는 부정선거의 증거들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전부 다 알려드리고 고소자 고발자 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소인·피고발인·용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에포크타임스는 반론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논평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전화 통화에서 “재판 중에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한 게 아니라 알 수 없다”며 “재판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답변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