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광주에서 개최된 첫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세미나

빛고을 광주에서 북한 인권에 빛을 세미나 개최

최창근
2022년 05월 18일 오후 1:11 업데이트: 2022년 05월 18일 오후 1:11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하여 민주·인권 도시 광주광역시에서 북한인권세미나가 개최됐다.

5월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서은빌딩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공동 주최로 5·18 제42주년 및 제160차 화요집회 기념 북한 인권 세미나 ‘북한인권에 빛을 빛고을 광주에서’가 열렸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전 통일원 차관), 이재춘 전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전 주러시아 한국대사), 오봉석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사무총장, 채명희 호남대안포럼 대표,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 서구 갑 당협위원장, 윤여철 광주광역시 국제관계대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이사장(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김은덕 전 북한 양강도 검찰소 검사, 이영현 변호사의 발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김효민 광주 봉선중앙교회 담임목사, 전득안 이주민종합지원센터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2019년 탈북한 김은덕 전 북한 검사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는 “북한은 하나의 커다란 감옥과 다름이 없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세계 각국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도 채택하고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지만 모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인권법을 실행하는 데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을 북한에 두고 탈북한 김은덕 전 검사는 “북한에는 아직 나의 혈육들이 살고 있다. 우리와 똑같은 형제들이 살고 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북한인권법을 실행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현 변호사는 1997년 탈북, 2002년 한국 입국 후 ‘탈북자 1호 변호사’가 되기까지 학업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수’ 끝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42년 전 당시 반민주화 세력에 처절하게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의 민주의식과 희생정신으로 말미암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고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확립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민운동이나 민주항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폭력적인 정치체제 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을 갖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나아가 주민들 서로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계가 조직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운동은 어렵다.”고 했다. 이영현 변호사는 시인 이길원의 시집 ‘감옥의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다’를 언급하며 “북한은 사실상 거대한 감옥이고, 감옥의 견고한 문을 여는 열쇠는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인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자신의 대학 시절을 회고하며 “지난날 군부 독재 체제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해온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대가 남한보다 수십 배 열악한 북한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며 광주 세미나가 계기가 되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퍼져 나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용린 목사는 5박 6일간 북한 체류 경험을 들어 “북한 체제는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체제이며, 주체사상이 기독교와 같은 종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하여 한국 내 북한 인권 운동가들과 해외 동포들이 노력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 마을에서 사역 중인 전득안 이주민종합센터장은 “남북한 통일은 750만 명의 해외 동포와 함께하는 통일이 되어야 하며, 통일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등불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42년 전 발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인류 보편 가치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인권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북한 인권 개선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