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100만명 동의하면 헌법개정안 발의할 수 있는 개헌안 발의

남창희
2020년 03월 12일 오전 11:00 업데이트: 2020년 03월 12일 오후 1:51

국민 10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게 하는 개헌안이 발의됐다.

8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5개 시민단체가 규합한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이름은 ‘국민발안제’다.

헌법개정은 일반법안 개정과 절차가 다르다. 발의-대통령 공고(20일)-국회의결(공고일 60일 이내)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헌된다.

이때 국회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이다. 이번 법안에 참여한 의원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으로, 정족수에서 49명만 모자라다.

지난 3월 6일 발의된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 의안정보시스템

개헌연대는 “20대 국회가 여야를 초월, 이달 하순까지 국민발안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달 하순까지 통과되면, 오는 4·15총선과 동시 진행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강창일 의원 등은 4·15총선과 동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우한 폐렴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처리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총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미리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헌논의는 지난 2018년 1월에도 한 차례 부각됐다.

당시 한 언론을 통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작성한 개헌을 위한 권고안(참고용 의견서)가 공개되면서 ‘사회주의 개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르면 권고안에서는 기존 헌법의 문구였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모두 삭제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으로 대체됐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기한·직접 고용(35조2항) ▲국가의 ‘토지투기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 방지’ 의무(120조) ▲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자산(121조2항) ▲국가의 사회적 경제 육성(125조) 등의 개정이 제안됐다.

아울러 기존 ‘근로·근로자’라는 용어는 ‘노동·노동자’로 변경됐다.

다만, 자문위원단은 개헌안을 제안할 뿐이지 실제 만들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하나의 논의’로 해명됐다.

 
이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발의의원 전원 명단(가나다순, 강창일 의원 등 14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