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출입자 검사 무조건 받아라. 어기면 징역 2년”

김연진
2020년 05월 11일 오후 2:09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3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관련자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도내 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감염을 확산시킨 경우에는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한 서울시보다 한층 더 강력한 조치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이태원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에 방문한 도내 거주자 혹은 연고자 등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내 모든 유흥시설(클럽, 룸살롱, 카바레, 노래바 등)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시설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즉각대응팀을 투입,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 조사 및 소독 실시 등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이어 “해당 업소 출입자가 아니어도, 11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업소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라며 “코로나19 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감염병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개인 방역수칙,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