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자사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이 유족에 ‘536억’ 배상

이서현
2020년 01월 9일 오전 11:00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0

세계 최대 조립가구 업체 이케아가 자사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2세 아이 유족에 4600만 달러(536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살 아이 조제프 두덱은 이케아의 무게 32kg짜리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 깔려 숨졌다.

조제프의 가족은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이케아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에 나섰다.

연합뉴스

사고가 난 서랍장은 붙잡거나 매달릴 경우 앞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어 2016년 리콜된 제품.

실제로 조제프의 사고 이전에도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어 당시 이케아는 제품 수백만 개를 리콜했다.

하지만 2008년 서랍장을 구매한 조제프의 가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제프의 부모는 “서랍장이 불안정하게 만들어졌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이케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5명의 아동이 숨졌고, 9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이케아는 2016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숨진 아동 3명의 유족에게 총 5000만 달러(58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조제프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성명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도 비극적인 사건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돼 감사한다”며 다시 한번 애도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