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초미세먼지 ‘심각’해지면 학교, 회사 안 가도 된다”

김연진
2019년 10월 11일 오전 10:29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08

앞으로 정부가 초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 그에 맞는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미세먼지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임시 공휴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해 강제적으로 2부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MBC 뉴스는 정부가 ‘미세먼지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6개월간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로 ‘미세먼지 위기 관리 매뉴얼’을 새롭게 준비했다.

이 매뉴얼에는 초미세먼지의 농도와 지속기간에 따라 ‘4단계’로 위기 경보가 내려진다.

특히 4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일 때는 재난 사태가 선포되며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학교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차량 2부제도 강제로 시행하게 된다.

여기에 모든 야외 행사가 금지되며, 미세먼지 마스크가 무료로 배포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