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 구경하고 계약 안 해도 중개사에게 ‘발품값’ 지불해야 한다

김우성
2021년 02월 10일 오후 1:31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27

지금은 집을 여러 채 보고도 계약을 안 하면 중개사에게 돈을 안 줘도 된다.

하지만 앞으론 수고비를 줘야 한다.

또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떠밀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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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JTBC 뉴스룸은 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집을 보러 다닌 사람이 계약을 안 할 경우엔 수고비를 중개사에게 주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만 중개수수료를 낸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발품을 팔아 집을 여러 곳 보여줘도 계약이 없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해 권익위는 계약을 안 할 경우엔 교통비와 최저시급 정도를 합친 수고비를 중개사에게 주도록 한 것.

다만 계약이 성사되면 수고비는 안 줘도 된다.

연합뉴스

또 앞으로 세입자가 집을 비우겠다고 석 달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전세를 계약 기간보다 일찍 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약속을 어겼으니 수수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제 석 달 전에 이사를 미리 통보하면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고, 행여 예정보다 더 일찍 나가더라도 세입자는 수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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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대상이 부가세를 붙여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

지금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이는 중개사가 많다. 원래대로라면 연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중개사는 부가세를 붙일 수 없다.

부가세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

권익위는 중개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연매출을 공개하도록 하고, 부과세를 붙여 받는 걸 막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