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교수 “차별금지법은 평등하게 축구하자고 손흥민에게 모래주머니 채우는 격”

이연재
2022년 05월 6일 오후 5:57 업데이트: 2022년 05월 8일 오후 6:16

성별, 장애, 나이, 고용 형태, 성적 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추진했고, 이후 15년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등의 이유로 자진 철회하거나 폐기됐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 건을 의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과연 제정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엘정책연구원 원장이자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정훈 교수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고용 형태, 성적 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차별의 개념에는 직접 차별뿐 아니라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행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모든 영역에서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정훈 울산대학교 교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입법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정치, 성혁명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깔고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 바람을 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법안 발의자들이 말로는 ‘차별금지’와 ‘평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정훈 | 울산대학교 법학 교수 ] :

“지금 장혜영 의원 안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 안도 나오고 했었는데 (민주당은) 권인숙 의원 안으로 정리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강한 제재를 동반한다는 뜻입니다.”

“강제적인 규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자유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는 뜻입니다.”

“정의당의 정혜영 의원 안에 조언을 한 걸로 알려진 숙명여대 홍 모 교수 같은 경우는 표현을 규제할 때 ‘외과 수술처럼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면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생활 영역 전체를 법이 규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요.”

“그런데 그 네 가지 영역을 깊이 들어가 보면 시설 이용이라든가 재화와 용역의 이용, 고용 문제 이런 거니까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다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신학적 이론을 소개한다든가 혹은 의대 교수님이 의학적 문제점을 소개한다든가 하면  이런 게 ‘혐오냐’라는 논쟁이 가능해지죠.”

“그런 논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을 안 하면 돼요. 자기 검열이 시작된다는 얘기가 벌써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자유권을 위축시키는 현상도 있지만 또 사회 분열을 더 촉발시킨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로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소송으로 가는 거죠.”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소위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강화시켜서 정치적 이익을 얻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훨씬 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소송들이 난발하고 그다음에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소송을 건다든지 마음에 안 들면 차별 금지 영역에서 ‘뭐가 문제 되나’해서 소송 걸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럼 서로 불신하고 갈등이 최대화되겠죠. 이런 사회가 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 교수는 “우리 사회가 합리적 선호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훈 | 울산대학교 법학 교수 ] :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심각한 게 선호하는 것하고 차별하는 걸 구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은 체력이 좋아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체력 좋은 분을 경찰관 선발에 우대하는 것은 체력 나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선호하는 겁니다.”

“지금 차별 사유 중에 학력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학력을 차별 사유에 넣게 되면 고용시장에 대혼란이 생기는 거죠.”

“교수 채용하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연구 업적이나 학력 확인 안 하고 교수 뽑아도 됩니까? 이런 정신 나간 상황들이 돼요. 결국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역차별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더 싫어해요. 블라인드 상태로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특히 기독교계나 종교계 사립대학이나 학교들이 치명상을 입겠죠. 신학대학들은 자기 교단의 신학적 교리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게 차별금지법이 얘기하는 것과 충돌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동국대에서 교직원 채용할 때 불교 수계를 받게 하죠. 그런 거 다 문제 될 수 있죠. 만약에 이슬람이 세운 학교에 저보고 교수하라고 그러면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하는 거죠. 결국 국민들 손해입니다.”

성적 소수자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 차별에 대한 관련 법률이 아예 없기 때문에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혐오 표현 규제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성 소수자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 성 소수자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정훈 | 울산대학교 법학 교수 ] :

“지금 나와있는 법안들의 핵심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권위가 권고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권고 수준을 넘어서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강제력을 확보하는 거죠. 이행 강제금을 물린다든가 그다음에 소송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츰 규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법 규제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한국 사회가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의문을 갖는 거죠. 과연 그랬을 때 진정으로 그분들, 소위 소수자라고 하는 분들이 행복해질까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혐오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주디스 버틀러’ 하면 퀴어 이론의 대가죠. 그런데 그분도 혐오 표현 규제에 반대해요. 왜냐하면 소수자들이 고립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권 감수성이 시민사회의 수준이 높아져서 표현할 때 좀 조심하는 문제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돼서 사람을 대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소수자들이) 사회적 담론에 참여해서 공론화시키고 인정 과정을 거쳐서 사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차별받았다고)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분들이 피하겠죠. 그러면서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자들이 그 사회 안에서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회적, 정치적 투쟁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럴 때 ‘소송이 과연 인정투쟁의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논쟁들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이분들의 고립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외국 사례를 보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LA 한인 타운 한국식 찜질방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출입 논란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코리아타운 내 유명 스파 업소가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적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힌 한 고객의 여탕 출입을 허용해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해당 스파 업소는 논란이 커지자 성명을 내고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은 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며칠 뒤 성 소수자 권리 찬반 단체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LA 타임스 등에 따르면  해당 업소 앞에서 성 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시위대와 반대 단체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이정훈 | 울산대학교 법학 교수 ] :

“미국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연방 대법원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키려고 하는 법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영국이나 캐나다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미국도 실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주에 깊이 들어가서 삶의 영역에서 체크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생겼던 일이 찜질방에 신체적으로 남성인데 성전환 수술 안 받으신 분이 ‘나는 내면이 여성이다’ 해서 여탕 들어가겠다고 하다가 경찰과 출동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성 소수자들이) 시설 이용에 따른 차별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럼 업주 입장에서는 황당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근에도 수영 선수인데 트랜스 젠더 선수가 일등 하면 그럼 다른 여자 선수들은 어떡합니까? 육체적으로 기량이 다르잖아요. 만약 수영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 선수를) 배제시키면 또 피소되겠죠. 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 현실이 됩니다.”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피로증 같은 게 많이 호소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서 과하면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피로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구사회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진정한 인권 선진국으로 나가는 길이자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하나의 가치관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답했습니다.

[이정훈 | 울산대학교 법학 교수 ] :

“소외된 사람들, 지금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평등하게 축구를 하려면 손흥민 선수한테 모래주머니를 채우면 돼요. 근데 그런 아둔한 방식은 사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건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타고난 재능대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거기에 관중들은 열광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 하는 분들을 사회가 어떻게 보호하고 그런 것들을 케어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한국이 포퓰리즘에 빠져서 위험하다고 보는 게 잘 뛰는 선수한테 ‘모래 채웁시다, 주머니 채웁시다’ 이런 걸 좋아해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가 제일 예로 들기 쉽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평, 도덕적인 비판, 그다음에 의학적인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자유도 허용이 돼야죠.”

“가령 제가 강의실에서 특정 동성애 하시는 분을 겨냥한 게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걸 도덕적인 관점에서 금지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혐오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피곤한 상황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은 ‘자기 선택 문제 아니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실에서도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제가 대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발이 풍성한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뽑아서 저한테 심으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이 스타일을 가꾸고 나름 만족하거든요. 제 개성대로 살고 숱 많은 애는 숱 많은 애대로 사는데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모발을 30% 이상 기증해서 저한테 강제 이식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무식한 방식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사회가 돼요.”

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 문제에 대해 “시민 사회의 의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며 “성급하게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 울산대학교 법학 교수 ] :

“시민사회의 수준이 높아지고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를 법이 성급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인권 후진국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과정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21세기의 인권이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아울러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서 “무작정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소통 능력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 울산대학교 법학 교수 ] :

“차별이나 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을 원하는 사람 같잖아요. 평등에 반대하는 사람 같고 불평등을 옹호하는 사람을 같고 그러니까 ‘아니 차별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론전이 중요한 거예요.”

“시민들을 설득하거나 그분들에게 팩트를 알리거나 이런 것은 무작정 스피커로 크게 외친다고 전달이 안 돼요. 악법을 막기 위한 싸움이면 이겨야 되죠. 근데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과정 자체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만족이죠. 그래서 모여서 박수 치고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고 기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회원 늘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끼리만 늘어나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이런 유튜브에서도 하는데 조회 수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확산이 안 된다는 말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정치 운동이나 시민운동이 승리하려면 지나가던 직장인이나 지나가던 엄마가 ‘이 얘기 좋은 얘기다’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운동이 진짜 운동이에요.”

“악법들을 막기 위해서는 소통 능력부터 갖춰야 합니다. 현대 정치에서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부터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관심을 갖자’ 왜냐하면 내 삶과 무관할 것 같지만 내가 영향을 받고 내 아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성정치, 성혁명의 여파가 학교 현장에도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가들이 ‘한국에선 도저히 기업 못해먹겠어’ 이런 식으로 되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는지 전문가 얘기들을 귀담아듣고 같이 활동해줘야 돼요. 그리고 호응해주고요.”

“관심을 갖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