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수술실 CCTV, 자발적으로 설치 안 하니 법으로 강제하겠다”

김연진
2020년 06월 22일 오후 2:38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47

“수술실 CCTV 설치, 꼭 필요한데 임의로 안 하니 국민의 합의인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지난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어 ‘이재명표 CCTV 경기도 공모, 지원은 달랑 3개소’라는 기사를 트윗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을 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이후 지난해 5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다. 올해부터는 민간병원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기도 측은 지난 19일까지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지원사업에 응모한 병원은 단 1곳뿐이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된 1차 공모에서는 2곳이 응모했다. 이로써 자발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병원은 총 3곳이었다.

안성병원에 설치된 수술실 CCTV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동안, 대리수술이나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실 CCTV는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라며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 중이다. 설치 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회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