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기기 제조업체 ‘보스’, “중국기업이 저작권 침해했다”

2018년 06월 7일 오전 9:27 업데이트: 2019년 11월 11일 오후 3:56

미국 음향기기 제조업체 보스(Bose)는 중국 회사들을 비롯한 몇몇 회사가 자사의 이어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출했다.

연방 기록에 의하면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한 이 서류는 5월 24일 제출됐다. 무역관행을 감독하는 연방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는 저작권 침해제품이 신청인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했는지 여부에 대해 45일 이내에 조사하고 판단하게 된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역위원회는 그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 침해자에 대해 특정한 ‘정지’ 명령,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역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침해자에게는 하루 10만 달러 이내의 벌금, 또는 수입물품 가치의 2배 이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혐의로 피소된 회사에는 중국회사인 미소디코(Misodiko), 폰테(Phonete), 톰리치(TomRich)등과, 캐나다의 스마토미(Smartomi), 스웨덴의 수디오(Sudio AB),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 본사를 둔 원모어유에스에이(1More USA)와 같은 미국 회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이어폰과 같은 오디오 전자제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회사들이다.

미소디코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소디코 제품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아마존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중국의 비즈니스 뉴스 사이트인 제일재경(第一財經)에 따르면, 위 3곳의 중국기업은 중국의 남부 제조 허브인 선전(深圳)시에 있다고 한다.

본지는 이들 회사의 어떤 제품이 보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본 기사 보도 시점까지 보스 측의 답변은 없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미국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징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절도 관행을 시정하게끔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이런 조치는 중국 정부에 의한 보복 관세를 촉발시켰다.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는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한 미국의 기술기업을 중국이 사들이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중국에 투자한 미국의 합작투자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의 대가로 지적재산권을 중국 측에 이전하라는 압력을 받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이밖에도 중국의 위조품 생산 또한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미국 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무역 관련 위조품의 70% 이상이 생산되는 근원지이며, 이는 2850억 달러(약 305조 2920억 원)이상의 금액에 해당한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인 국제위조방지연맹(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은 지적재산권 범죄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매년 수천억 달러의 매출액 손실을 입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4월 보고서는, 중국을 주요 지적재산권 침해국으로 지목하면서 ‘우선 감시 목록’에 올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