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과도한 갈등·국민 불안 초래”

이윤정
2023년 05월 16일 오후 5:00 업데이트: 2023년 05월 16일 오후 6:17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 제정하는 것이다.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간호사의 자격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 공포를 적극 요구하고 있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의 단독개원, 의사 진료 범위 침범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법안을 두고 의료계 직역 간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며 갈등이 격화되자 의료계에서도 애먼 환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갈등을 충분히 중재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