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씩 석달 지급

2017년 08월 21일 오후 2:14 업데이트: 2019년 11월 18일 오후 12:11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 원씩 지급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시행했던 2001년 월 20만 원에서 2011년 통상임금 40%(50만~100만 원)까지 오른 채 유지돼 왔다.

고용부는 “최근 조사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로 인한 소득 감소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총 11조 2000억 원)이 지난 6월, 여야 간 대치 끝에 겨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한 바 있다.

다른 나라의 육아휴직 급여는 어떨까? 스웨덴은 육아휴직 첫 390일간 통상임금 77.6%, 나머지 90일은 정액을 지급하고 일본은 첫 6개월간 통상임금 67%를 지급하다 이후 50%를 준다.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간 임금의 100%를 받거나 59주간 80%를 받는 것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는 다른 나라 수준을 밑돌지만, 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긴 편인 만큼 정부는 우선 첫 3개월간 급여를 인상하고 남은 기간의 급여는 이후 고용보험 기금의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