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하는 아들에 마스크 ‘350’만장 몰아주고 ’15배’ 폭리취한 마스크공장 사장

이서현
2020년 03월 3일 오후 6:42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05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를 주문했다가 취소당하고, 어쩌다 남은 마스크도 몇 배나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현실이다.

수요가 많은 탓도 있지만, 여기에는 국민의 안전보다 돈을 먼저 챙긴 업자들이 있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결과와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매점·매석과 탈세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

이들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비싼 값에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보따리상·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이다.

또 들어온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현금거래 조건으로 마스크를 고가에 판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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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기존 거래처 공급을 중단하고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아들에 약 350만개를 몰아줬다.

이 마스크(공급가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는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3천500원~4천500원 선에서 판매됐다. 대금은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국세청은 이들 부자의 무자료 현금판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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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B씨는 최근 마스크 300만개(개당 700원)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이를 현금거래 조건의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에 구매가의 5∼6배(3천500∼4천원)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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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 C는 마스크 50만개(개당 700원)를 매입해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했다.

하지만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통보했다.

그 후 오픈마켓 사이트의 판매·구매자 간 질의응답(Q&A) ‘비밀 댓글’을 통해 개별 연락해서 매입가의 약 5∼7배(3천800∼4천600원)를 제시하고 현금 판매로 폭리를 얻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자료 은닉이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